금감위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인수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관리관은 "금감위는 관련 법령상 요건과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재판을 고려해 승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