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시중은행, `페타코` 부도 500억대 소송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4-27 09:1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내 은행들이 작년 10월 발생한 석유 수입업체 페타코의 부도에 따른 손실책 임을 놓고 스탠다드차타드 등 외국계 은행 및 선박회사들과 500억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페타코의 부도로 이 회사의 신용장을 개설했던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외환 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이 입은 피해액은 5백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피해금액중 일부는 대지급, 일단 손실처리한 후 국내외 선박회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일부는 지급을 미루고 외국계 은행과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140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신한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소송 을 벌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측은 신한은행이 신용장(LC)을 개설해 준 만큼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신한은행은 신용장에 하자가 있었음을 제시하 며 대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피해액이 90억원대인 우리은행은 선박회사 및 일본계 미조은행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국민 조흥 외환은행은 각각 국내외 선박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놓고 있다.

피소된 선박회사들은 삼구해운 부산유조선 성호해운 등 국내업체와 네덜란드계 골드브리지 등 해외업체 등이다.

은행들은 "이들 선박회사들이 선하증권(BL)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수입석유를 페 타코에 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박회사들은 "석유업체의 성격상 BL을 확인하지 않고 석유를 내주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며 "영세한 선박회사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 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선박회사들의 재산 및 페타코가 보유한 석유 등 일부 자 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선박회사들의 연쇄도산을 우려, 과도한 행위를 자제토록 은 행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서 비롯됐다"며 "성격상 한쪽의 승소 및 패소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공산 이 크다"고 말했다.

또 "차제에 은행 실무자들의 신용장 업무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페타코는 지난 2002년말 기준으로 매출액 6천7백억원, 석유수입물량 700만배럴 로 수입사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던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수입사였다.

그러나 작년 10월22일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 개설한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을 중단, LC개설은행들이 피해를 입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