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텔레뱅킹 사고 예방 조치로 1회·1일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내달부터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타행 및 자행 계좌이체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텔레뱅킹 1회·1일 이체한도를 개인과 법인 모두 10억원에서 개인은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 법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도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공중전화를 이용한 이체를 전면 중단한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이들 3개 은행은 그러나 계좌조회 서비스는 공중전화로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공중전화를 이용한 이체뿐 아니라 조회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