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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소호대출 상환기한 연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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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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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기업 등 이른바 소호(SOHO)에 대한 대출 상환기한 연장에 나섰다. 이는 내수경기 회복지연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소호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신용경색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상환기한이 돌아오는 소호 대출에 대해 무내입(만기연장 때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지 않는 것) 조건으로3개월간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기한연장시연체금리 대신 정상금리를 적용해 상환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국민은행도 이달부터 상환기한이 돌아오는 소호 대출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간 기한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3개월 기한연장 이후에는 원금의 10% 내입(상환)을 조건으로 1년간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원금 일부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비슷한 내용의 기한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처럼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소호 업종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규 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국민은행은 담보만 제공되면 신규 대출을 허용하던 기존 관행을 바꿔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부동산ㆍ임대업이나 음식ㆍ숙박업 등 부실률이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점이 아닌 본점 승인을 거쳐 대출을 집행하는등 승인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우리은행도 음식ㆍ숙박업 등 연체가 잦은 소호 업종의 경우 지역본부와 본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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