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3일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 이후로 각 은행들이 앞다퉈 총선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라 입후보자들이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공식 선거관리 비용을 관리토록 한 규정을 은행 영업에 이용한 것.
우리은행은 통장 거래 때 송금과 자기앞수표 발행, 전자금융, 거래내역 증명 발급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입출금내역과 선거 기간중 거래내역을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준다.
기업은행도 4일부터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fine공명선거통장’을 판매한다. 수표발행 수수료, CD/ATM기 이용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거래 내역서를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부산은행 역시 각각 ‘당선통장’과 ‘선거비용관리통장’을 내놓고 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와 은행 VIP룸에서 전화, 팩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 가입자가 선관위 제출을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