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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급여 “능력과 상관없다”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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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3 20:54

국내銀, 씨티·HSBC보다 최고 8배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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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좌우…“CEO 급여 체계 재검토해야”



국내 은행의CEO 급여는 은행장의 자질보다는 대주주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대주주가 외국계인 은행의 CEO는 높은 보상 패키지를 제공받고 있는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CEO는 리더십이나 경영성과가 탁월하다 해도 여론 등을 의식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 CEO 급여차이가 최고 8배에 달하고 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CEO의 기본급은 낮은 실정이다.

국내 은행 CEO의 기본급 수준은 현재 약 2억원(지방은행)∼3억원(시중은행)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나 공공자금이 투입된 국내 은행들의 경우는 심각하다.

지난해말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 임원평균 급여가 1억2000만원, 외환은행 8300만원(사외이사분 포함), 우리은행 1억4000만원(사외이사분 포함), 서울은행 1억90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은행이 임원급 급여 한도를 20억원, 35억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원은 “은행장의 기본급이 2000년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는 기밀비등 보수성 경비가 기본급에 포함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보수성 경비지급 관행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후 실질 기준으로 행장의 기본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보수성 경비가 기본급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 은행장의 기본급은 절대수준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행원의 기본급 수준에 대비하여 볼 때도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 HSBC 같은 외국계 은행의 CEO는 대졸 신입직원 대비 약 29배의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국내 A 시중은행의 CEO는 대졸 신입직원에 비해 약 4.6배에 불과한 기본급을 받고 있다.

김우진 연구원은 “은행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 이사회의 성과평가방법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CEO 단기성과급의 최대한도를 기본급의 200%∼30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의 직급별 급여차이 비교>

/ / 외국은행(씨티, HSBC) / 국내 A은행 / 승진소요기간

/ / Base Pay(초임기준) / 총급여(초임기준) / (차기직급)

/ 직급별 / 최저 / 최고 / 신임 / Incentive / 평균 / 신임 / Citi / HSBC / 국내A은행

/ / (천원) / (천원) / 대비 / 적용여부 / (천원) / 대비 / / / (99 평균)

/ 신임(대졸) / 16,260 / 18,200 / 1.0배 / 미적용 / 24,225 / 1.0 배 / - / - / -

/ 대리 / 20,000 / 23,000 / 1.2배 / 미적용 / 36,709 / 1.5 배 / 2∼3년 / 3∼4년 / 6년

/ 과장 / 29,000 / 30,000 / 1.7배 / 미적용 / 41,954 / 1.7 배 / 2∼3년 / 3∼4년 / 5년

/ 차장 / 35,000 / 38,000 / 2.1배 / 적용 / 46,703 / 1.9 배 / 2∼3년 / 3∼4년 / 3년

/ / / / / (대상:30%, 비율:BP의 15%)

/ (부)지배인 / 60,000 / 70,000 / 3.8배 / 적용 / 56,418 / 2.3 배 / ~ / ~ / 6.8년

/ / / / / (대상:50∼60%, 비율:BP의 20%)

/ 지점장 / 80,000 / 100,000 / 5.2배 / 적용 / 69,242 / 2.9 배 / ~ / ~ / 6년

/ / / / / (대상:대부분, 비율:BP의 20%)

/ 은행장 / 200,000 / 800,000 / 29.0배 / 적용 / 112,100 / 4.6 배 / ~ / ~ / ~

/ / / / / (Stock-option 별도)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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