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토요만기 대출금 월요일에 갚아도 이자안내`

한창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6-11 09:2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은행권의 토요휴무로 토요일 만기인 대출금을 월요일에 갚더라도 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토요휴무 대책회의에서 대출금 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갚더라도 연체금은 물론 이틀치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때문에 괜히 고객들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로써 토요휴무 대책안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11일부터는 각 은행에 통보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결정된 안에 따르면 예금.신탁상품은 만기가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일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고 월요일에 찾을 경우 이틀치 이자를 받게 된다.

또 대출금.세금.공과금.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월요일에 내더라도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화기기(ATM/CD)는 토요근무시간(09:30∼13:30)에는 예전처럼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토요일 이용한도는 휴일의 70만원보다는 많고 평일의 700만원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각 은행이 결정하게 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