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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만기 대출금 월요일에 갚아도 이자안내`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1 09:25

은행권의 토요휴무로 토요일 만기인 대출금을 월요일에 갚더라도 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토요휴무 대책회의에서 대출금 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갚더라도 연체금은 물론 이틀치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때문에 괜히 고객들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로써 토요휴무 대책안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11일부터는 각 은행에 통보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결정된 안에 따르면 예금.신탁상품은 만기가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일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고 월요일에 찾을 경우 이틀치 이자를 받게 된다.

또 대출금.세금.공과금.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월요일에 내더라도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화기기(ATM/CD)는 토요근무시간(09:30∼13:30)에는 예전처럼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토요일 이용한도는 휴일의 70만원보다는 많고 평일의 700만원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각 은행이 결정하게 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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