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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금리 경계 모호해진다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4-24 21:24

상호저축銀 최고 85% 대금업법상 상한선 90% 근접

일부銀 60% 상품 준비說…금리역전 기현상 가능성



공금리와 사금리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미 제도권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85%대 금리와 국회에 계류중인 대금업법상의 이자제한선(90%이내) 차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대금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공사금리간 경계선은 더욱 희미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금업법이 통과되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이자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어, 금리차이를 통해 구분하던 금융기관별 분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IMF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늘어난 극빈자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수많은 잠재적 고금리수요를 양산했다. 특히 이자제한법 폐지는 국내 사채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본 대금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폐단이 계속되자 정부 당국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하 대금업법)’을 만들어 대금업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대금업법의 골자는 불법채권 추심 금지와 함께 대금업체에는 연 90%의 이자제한선을 두고, 제도권 금융기관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근들어 최고 85%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또 조흥 외환 한빛 국민 신한 한미은행등이 대금업 진출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자회사 설립과 소매금융부문 독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 60%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문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금업법을 통해 대금업자들에게는 90%의 이자상한선을 두고, 금융기관들에게는 금리 자유화 취지에 맞게 자율 경쟁을 시킬 것” 이라며 “대금업체에 대한 이자제한선이 확정되면 은행 상호저축은행등 제도권 금융기관들도 대금업법상 이자제한선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85% 고금리 상품이 출시된 상황에서 대금업법이 시행되면 대금업체는 90%,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에서는 100% 대출상품이 나오는 기형적 금융시장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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