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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재조치 5년간 공시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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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21 20:16

금감원, 시장감시기능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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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5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선진 감독당국의 공시현황을 참고해 검사결과 제재조치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결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게재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이후(통합 금감원 발족이후)로 하되, 5년간 자료를 게재한다.

게재내용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종류 및 주요 지적사항이며, 거래처 명이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게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감원은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등의 자료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공시와는 별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DB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올 3분기로 예정된 검색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 제재조치를 취한 모든 금융회사의 주요 제재내용을 시장참여자가 연도별·금융회사별로 검색이 가능해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FRB의 경우 공식적인 조치사항을 연준 이사회 의결사항, 인·허가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및 기타사항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중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영업정지, 벌과금부과, 위규 부당행위 금지 및 인가취소 등 과거 5년간 제재조치관련 내용을 연도별·일자순으로 공시한다. 다만, 검사보고서 및 비밀로 분류한 정보, 특정인과 관련된 사업 또는 금융거래정보, 법원이 판결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서류나 정보 등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은 감독기관이 검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 외에 외부에 공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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