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머니마켓론 판매를 통해 신규거래를 개척하고 교차판매 등을 통한 부수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신한은행은 초우량기업에 대해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한도내에서 건별 대출의 기준 금리를 CD 90일물에 연동해 운영하며 가산금리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머니마켓론을 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머니마켓론은 대출기간 1년 이내로 한도내에서 취급하는 건별 대출은 7일 이상 3개월 이내로 정했다.
대출한도는 소요운전자금 범위내에서 약정하고 대출 건별 최저 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대출대상은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신용등급 1~2등급 업체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형태의 국내법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대부분 당좌계정이 없으며 외국계 은행에서 제공하는 1개월 변동금리부 대출 등 초단기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며 “무차입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미스매치 발생시에 이용수단으로 접근할 방침으로 그밖에 CMS2000, 구매카드, 구매자금대출, e-비즈대출 등 신한은행의 IT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해 거래 유치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