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오는 2001년부터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키로 하고 일본의 장애인 전용상품 운영 사례 등을 기초로 상품개발 작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제도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3가지 형태로 구분해 개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장애인의 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종신 지급하는 ‘소득보장형’과 질병 중에서도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에 대해 진단, 입원, 수술 등에 따른 각종 치료비를 지급하는 ‘암보장형’, 장애인의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소득보장형의 경우 생활연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월 최저생계비와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설정키로 했다. 가입대상은 각 시·군·구청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해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근로자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 지급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과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면세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재경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료 수준을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해 계산하되 장애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월 1만~10만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보험업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에 있어 불이익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망보장형까지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소득보장형태의 ‘심신장애인 부양자 생명보험’을 7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나 암보장형이나 사망보장형 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