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비흡연자를 우대해주는 보험상품은 생보의 경우 ‘무배당 비흡연자넘버원암치료보험’(교보) ‘무배당 우량체할인특약’(삼성) ‘건강체할인특약’(교보) ‘무배당 건강할인특약’(푸르덴셜) 등이 있으며, 손보는 ‘프로미건강보험’(동부) ‘밀레니엄건강보험’(쌍용) 등이다.
생보의 경우 비흡연자를 비롯한 건강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보다 20~30% 정도의 보험료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강자를 판정하는데는 흡연여부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역선택의 소지가 높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생보사에 보편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지는 못한 실정이다.
또 이를 적용하는 회사도 대부분 종신보험에만 이를 부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보의 경우 비흡연자는 보험계약 직전 1년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해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 1%의 보험료는 사업비에서 할인해주는 것으로 생보처럼 비흡연자의 위험률을 기초로 할인해주는 시스템과는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후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취소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과거 1년 이내에 흡연한 사실(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이 판정될 때에는 지급보험금의 1%를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일반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자유화로 인해 회사마다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흡연을 하지 않는 건강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