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가입을 희망해 청약서를 쓰고도 현찰이 없어 가입이 미뤄졌던 고객들의 불편함을 덜기위해 3월 1일부터 전화 통화로 초회보험료에 한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지정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지정 날짜는 매달 10일, 20일, 30일로 한해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서를 작성하고도 현금 ‘미소지’로 가입이 미뤄졌던 보험 가입 희망자들은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한국생명은 “청약서를 썼더라도 당일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초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날이후부터 책임개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