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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신금리 사상최초 4%대 진입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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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7 09:53

400여건 계약…대기업·금융기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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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금융기관의 임원들에게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수요가 늘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99 회계연도 들어 12월말까지 400여건의 계약건수를 보이면서 346억6800만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도입 초기였던 97년의 미미한 실적에 비해 볼 때 크게 성장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제일은행과 소액주주의 대표였던 참여연대의 공방으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체가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체의 임원이 업무수행 중에 저지른 실수나 의무위반 때문에 주주 채권자 직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부기관이 기업체 임원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다.

현재 클레임이 걸린 계약은 없는 상태나 앞으로 D&O보험의 가입이 늘어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D&O보험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만큼 보험사고도 많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손해율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몇 년 먼저 이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 업계와 마찬가지로 클레임이 전혀 없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자 보험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 손보업계도 D&O보험의 가입이 늘어날수록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 모두 적용하고 있는 배상청구기준과 소급담보일을 설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위험이 누적되는 만큼 위험측정이 곤란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우사태와 유사한 대형 사고가 터질 경우 클레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이 삼성 현대 LG 등 3사로 집중되고 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손보사가 유리한 탓이다.

해당 기업체의 업종과 재무상태,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므로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리스크가 큰 편이므로 보험료가 비싸다”며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D&O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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