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들어 생보사상장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마치 국내생보사들이 주주몫을 위해 계약자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상장차익분배등을 놓고 주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당국의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회사별 자율배당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생보사 계약자배당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생보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3배이상 많은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차배당의 경우 국내우량생보사의 경우 9%의 기준율을 적용, 7.5%인 예정이율을 차감한 1.5%의 배당을 실시했다. 반면 외국사의 경우 대부분 8%의 기준율을 적용, 0.5%를 배당하는데 그쳤다.
사차배당도 국내사는 위험보험료의 10%를, 푸르덴셜등 외국사는 3%를 각각 배당, 역시 비율기준으로 3배의 차이가 난다. 이밖에 장기유지특별배당은 국내사만 있고 외국사는 아예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세종류의 배당을 합산할 경우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내우량사와 외국사간 배당률은 약3배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은행의 경우 외국은행이 수신금리를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는 것과 달리 생보사의 경우 이자율에 해당하는 계약자배당면에서 외국사를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