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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내년 광고 30% 줄인다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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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2 11:03

점유율 75.5%...부당행위시 매출3%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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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교보, 대한등 생보빅3의 시장점유율이 10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75%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들 3사의 영업 및 경영전략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99회계연도(99년4월~2천년3월)들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누적수보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75.5%로 나타났다. 삼성 38.6%, 교보 21%, 대한 15.9%등이다. 지난 98회계연도기준으로는 삼성 35.4%, 교보 19.3%, 대한 17.4%였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삼성, 교보가 대한 및 일부신설사들의 시장을 잠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업종내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시장질서를 교란하는등 업무상 남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세부기준 및 제재방법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준비중에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경우 어떤 부담을 떠안아야하는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시장점유율계산기준에 투자수익은 제외되고 수보만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보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직보험을 포함할지 제외할지는 변수로 남아있다. 핵심인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가격협정(담합), 모집인 스카우트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재강도는 당국이 최고 매출액의 3%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퇴직보험을 제외할 경우 삼성, 교보등이 지난4월부터 퇴직보험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특별한 문제행위만 없으면 당장 이들3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는데는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한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상실한 시장을 회복하기위해 당분간 영업전략측면에서 업적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 교보도 이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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