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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벤처투자 제도 대폭 개편… “규제는 완화, 지원은 확대”, 추진 일정은?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07 17:0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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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민간 자본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벤처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특히 투자회사와 운용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투자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 민간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벤처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기준이 조정돼, 설립 초기 벤처투자회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즉시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 회수(엑시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과 투자자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 시 기존 회사가 받았던 행정처분의 승계 기간도 기존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선의의 인수자가 과도한 규제 부담을 떠안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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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도 확대된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투자 서비스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되면서, 디지털 금융과 신산업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을 정비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세제 지원 확대다. 개인 및 법인의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자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한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을 병행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 부담 완화, 투자 회수 여건 개선, 투자 대상 다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6년은 한국 벤처투자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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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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