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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2025 금융위 업무계획]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8 19:01

정산금 관리 감독 강화…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표=김하랑 기자

표=김하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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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자금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PG사들의 정산금 관리 규제가 미비했단 점을 보완하고 셀러 매출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위는 2025년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갖고 PG사의 정산자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재발 방지책이다.

지난해 티메프는 자금난에 빠져 판매업체 정산 지연을 일으켰다. 카드사와 티메프 간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는 정산금을 일정 기간 관리하고 있었는데, 티메프 사태로 환불·취소 요청 규모가 몰리자 환불·취소 신청을 잠시 중단했다. 대규모 환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카드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티메프에 넘기기 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PG사들이 정산자금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 업무계획안에 PG사의 정산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발표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서 PG사의 정산자금 확보 여력이 문제가 된 만큼 정산금 전액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산금 전액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형태로 관리될 예정이다.

별도관리 방식은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시,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되는 식이다.

PG사의 자본 확충 강화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되어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업계는 자본금 100억원을 쌓아야하는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호했던 PG업의 범위는 명확히 한다. PG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여기서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받아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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