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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사장단 소집…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초읽기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10-15 07:54 최종수정 : 2021-10-15 08:09

카드업계, "인하 여력 없는데… " 불만
다음달 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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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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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수수료 재산정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2021년인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카드사 CEO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판매부분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카드업계의 호실적은 카드론 등 금융부문이 활성화되며 나온 일회성 성과에 불과하며, 강도높은 비용절감과 지불결제시장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업계는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인력 감축과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온 결과라며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맹점 우대 수수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및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하며 추가 수수료 인하에 반대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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