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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심사만 남았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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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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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심사만 남았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4일 만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업계는 그간 횡령과 사기로 얼룩진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에 지난날처럼 사기 업체들이 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의 골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처벌 규정, 자기자본금 요건,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 분리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특히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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