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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자금세탁방지, 젊은(Young) 규제…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3 14:49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 기조연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개최한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개최한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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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규제는 젊다(Young)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정부당국이나 법조계, 금융계의 이해나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외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은행연합회가 후원한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 기조연설에서 최근 금융규제 측면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큰 규제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전 위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금융규제가 태동한 대공항(1929년)부터 자유화 시대를 연 플라자협약(1985년)을 거쳐 마약과의 전쟁, 2001년 9.11 테러로 FATF가 만들어지고 현재 AML/CFT 규제 체계가 마련됐다고 역사를 짚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규제가 재진입했고 최근 금융규제는 바젤 3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 소비자보호, 그리고 AML/CFT로 요약된다고 했다.

특히 금융의 최대강국인 미국이 금융감독과 검사의 중점을 AML/CFT에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애국법(Patriot Act) 311조에 이를 규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금융결제망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미국은 AML/CFT 규제를 적극 주도하고 있다.

신제윤 전 위원장은 "FATF 상호평가도 '제도 도입(institution building)' 보다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AML/CFT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역사가 짧은" AML/CFT 규제는 규제의 목적이 다양하고 대상도 넓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신제윤 전 위원장은 "당초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부패, 탈세, 테러, 핵개발 등 모든 범죄에서 자금세탁과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추적이 규제의 중심에 서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몇해전 부터 AML/CFT 규제 때문에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와의 거래가 많은 대형 유럽은행 등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AML/CFT 규제는 인간의 존엄, 국가안보 등 보다 상위 개념 목적을 갖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제윤 전위원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AML/CFT 규정이 가장 큰 규제의 리스크일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전문인력의 충원, 사법당국의 엄청난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계 로펌인 Paul Hastings와 Sheppard Mullin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전 은행연합회장)의 진행으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이태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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