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생보사와 최근 시장에 뛰어든 손보사가 서로의 장점을 부가시키며 민영의료보험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양 업계의 민영의료보험은 보장 한도가 다르다. 생보의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보는 질병에 관계없이 실손 보상한다.
교보생명이 선보인 ‘개인의료보험’은 가입고객이 지정병원에 입원하면 약정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직접 지불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많으면 잔액을 고객 통장에 넣어주고 부족한 병원비는 고객이 추가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의료보험 급여대상 치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전액 보장하고 MRI, 초음파, 레이저 등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 검사비를 지급한다.
현대생명이 판매 중인 ‘현대생명 의료보험’ 역시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법정급여의 자기부담분을 보장하는 외에 분만비 등을 부가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한일생명이 메디다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홈닥터의료보험’의 경우 그동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일정액을 보장해준다. 수술시에는 20만~100만원의 수술비와 초진시 7000원, 재진시 3000원의 통원비를 횟수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에 비해 삼성화재와 LG화재가 시판 중인 ‘삼성의료보장보험’과 ‘무배당의료건강보험’ 등은 생보 상품과는 달리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고시 실제 지출된 본인부담분 전액을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한다. 또 본인이 지급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를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통원 1일당 5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다른 손보사들도 현재 의료실비를 확대 보장하는 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중에는 월 1만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의 관계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에 이르고 있고 진료비가 고액일수록 본인 부담이 높아지는게 현실”이라며 “특히 최근 의약분업이 시행돼 의료보험의 재진료(23.2%)와 처방료(62.9%)가 오는 9월부터 인상돼 의료보험료와 진료에 수반되는 본인부담액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민영의료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