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방식에 의한 회사채 부분보증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의 신용보완을 위해 업무수탁인인 은행이 SPC와 선순위채권금액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 신용공여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정산일에 SPC가 은행에 대지급을 못함으로써 대출기관인 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증구조는 먼저 LG투자증권이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무보증, 사모)를 매입해 SPC에 양도한다. 그러면 SPC는 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회사 명의로 CBO를 발행하고 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보증보험은 SPC가 발행한 CBO에 대해 일정부분을 지급보증하고, SPC 명의로 증권을 발급해 은행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LG투자증권이 중견기업 62개사가 발행한 회사채 1조550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SPC로 양도해 발행된 CBO 총액 중 7950억원의 28%인 2200억원을 보증한다.
이처럼 회사채 부분보증을 실시함에 따라 회사채 차환이나 신규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시장이 활성화돼 자금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신용도가 유사한 기업들을 한데 묶는 리스크-풀링(Risk-Pooling) 방식을 도입해 투자자들의 기업선택의 부담을 없애고 시장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