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교보생명이 한빛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100억원의 환급을 요구한데 대해 한빛은행이 지급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비롯됐다.
교보측의 주장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을 지정하게 돼 있고, 보증어음으로 지정했는데 한빛측이 이를 무시한채 워크아웃에 들어간 새한 무보증어음을 편입, 부실화되자 지급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
즉 교보측은 계약위반에 따른 손실인만큼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한빛측은 계약서상 보증어음으로 명기한 것은 예금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뤄졌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차례의 실랑이 끝에 교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고발했고 검사작업도 이뤄졌으나 환급명령을 받아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문책사항은 조치를 취하겠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급명령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보는 금융기관이 명백하게 법을 어겼는데도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감독당국의 이같은 일처리가 정책불신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보생명관계자는 “한빛은행측이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평화은행과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300억원이 걸린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교보와 한빛은행뿐아니라 금융권 전체로 보면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설명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