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인가를 함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시판하고 있는 해동화재의 인터넷전용 자동차보험이 하루 평균 30건씩 판매되는 등 시판 초기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고객이 아닌 TM 고객을 인터넷으로 유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시비가 붙은 것이다.
당초 해동화재는 이 상품을 CM 및 TM, DM 판매용으로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TM과 DM은 별도 경비가 소요되므로 사이버 영업과는 코스트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인터넷을 통해서만 시판하도록 판매채널을 제한한 채 이를 인가했다. 따라서 해동화재는 이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동화재는 TM 대상 고객을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해 이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야만 8%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TM고객을 인터넷 고객으로 유인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TM 고객에게 인터넷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품이 CM 전용 상품인 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TM 고객들에게 인터넷 상품을 가입토록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로로 사이버 영업을 한다면 금감원이 CM만 가능하도록 제한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해동화재는 인터넷 상에서 보험료 및 계약내용 등을 확인한 후 ‘사이버 도우미’에게 전화를 하면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타 금융상품에 비해 확인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인터넷이 아닌 TM으로 연결된 고객에게 인터넷 영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고객들의 성향을 볼 때 인터넷에 접속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층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시행 초기여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판매경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