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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지배구조개선案 갈등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15 09:47

이사회 의장.준법감시인 자격등 이견

금감원이 마련한 지배구조개선안을 둘러싸고 당국과 보험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주 금감원은 보험사 지배구조개선안을 만들어 보험사 총무담당임원회의를 소집, 설명회를 갖고 지배구조개선안을 구체화하는 일정에 들어갔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등 그동안 거론됐던 사항들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설명회장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등 당국과 업계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당초 설명회자료에 없는, 구두로 전달된 일부 지도기준이다.

구두로 전달된 지도기준은 실무적으로 준비도 안된 것으로, 설명회 당일날 아침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침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자료에도 없는 요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말썽이 된 지도기준은 이사회의장을 사외이사가 맡아야한다는 것과 준법감시인은 사전감사를, 감사는 사후감사를 각각 맡도록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당초 부장이상급에서 임원급으로 하라고 한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들은 그동안 보험사 경영이 오너중심의 파행성을 보인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지배구조개선안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국의 요구가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증권의 지배구조개선안중 강한부분만 갖다 짜깁기식으로 만들어 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경영시대를 맞아 분권화와 경영자율성이 보다 심화돼야하는 시대적 흐름과 달리 온갖 감시체제로 오히려 공기업과 같은 비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와 준법감시인이 모두 임원급이라면 소형사의 경우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업계가 전담팀을 만들어 10월까지 표준안을 만들도록 유보해놓기는 했지만 이 또한 가이드라인자체가 너무나 자세해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반응이어서 제도시행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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