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재보험에 따르면 해킹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의 국문약관 개발을 완료하고 각 원수사에 이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이를 처음 사용하는 원수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e-biz@배상책임보험’인 이 국문약관은 담보가 제한돼 있는 영문약관에 비해 담보 범위가 포괄적이고 계약자의 업무 특성에 맞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가입이 전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관련 배상책임보험의 영문약관은 전세계적으로 17종에 이른다. 국내 손보사들도 이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했기 때문에 난해하고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재보험에서 개발한 국문약관은 이해하기 쉽고 국내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인터넷관련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재보험 관계자는 “인터넷 배상책임보험은 그 성격상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어렵고 국내 계약자들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며 “이번 국문약관은 초안을 작성, 해외 재보험사에 이를 검토 의뢰한 결과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영문약관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관련 배상책임보험은 총 45건 계약에 16억원의 보험료를 거수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번 국문약관의 개발로 내년에는 10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