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감독규정개정을 통해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대상 생보사들에 대해서는 후순위차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후순위차입의 성격을 고려, 재무건전성확보수단을 보다 명확히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적기시정조치대상 생보사는 다른 말로 하면 현재 경영정상화대상으로 지정된 생보사들인데, 이들중 상당수는 후순위차입을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번 조치로 일부사는 경영정상화계획사실행에 차질도 예상된다.
생보사의 자본충실화를 위한 수단이 현금을 투입하는 증자에 국한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생보사들중 상당수가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등 재무건전성을 높여왔는데 그때마다 금감원측과 논란을 빚어왔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