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재경부는 조만간 금융연구원이나 전문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업 통합관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이었고 업종간 유사성만큼이나 차별성도 강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법을 제정할 경우 빨라야 올 정기국회쯤에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재경부가 이들 자산운용업 전반에 걸쳐 정비하려는 것은 간접투자부문을 세분화하기 보다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데다 자본금요건, 전문인력요건 등 업무별 등록요건과 관련해서는 형평성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정비의 필요성을 점증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와함께 현재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이 이들 자산운용업과 보험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점도 자산운용업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통합법 추진보다 재정비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