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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캐피탈 제진훈사장 KMA e-CEO賞 수상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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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8 09:43

금감위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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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대우 회사채의 원활한 대지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약6조원의 소요자금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출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6월 예금보험공사가 1조2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외부자금 지원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을 추진함에 따라 대우 발행 회사채의 대지급 책임을 지게 돼 당초 계획대로의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보증이 지급보증한 대우 회사채는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최종 대지급 책임을 지게되고, 금융시장의 조기안정과 원활한 대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우 회사채의 대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울보증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

출자시기와 방법은 서울보증의 가용자산 상황, 대우 회사채 대지급 규모 등을 감안해 예금보험공사가 판단해 결정하게 될 예정이지만, 우선 3월중에 약 7000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 회사채는 전체 원금 보증액인 7조1000억원의 약 63%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을 서울보증보험이 만기시 대지급해야 한다. 잔여 원금은 만기시 차환발행해 발행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자의 경우 전체 이자 보증액 1조9000억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을 서울보증보험이 만기시 대지급하는 것이다.

대지급액 회수는 출자전환 해당액의 경우 대지급 후 주식이나 전환사채(CB)로 전환되므로 향후 주식가치 상승시 주식매각에 의해 회수하고, 기타 구상 가능액은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면 발행업체로부터 회수할 방침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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