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보장계약(GIC)은 보험회사가 일시납 보험상품형식을 빌어 사실상 채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실세금리에 연동된 확정금리를 5년정도의 장기간으로 운용하도록하는 장기상품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이 됐으며, 에퀴터블이 악사에게 흡수통합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바로 금리보장계약판매에 따른 데미지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서의 이같은 전례 때문에 일본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다 오는 4월부터 도입키로 한 것인데, 금융시장통합이라는 대세를 염두에 둘 때 우리나라도 도입시기가 문제일뿐 도입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상품은 보험상품의 이름만 빌렸을 뿐 내용상으로는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연기금대상의 장기채권상품과 비슷하다.
보험사가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대행해주는 방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자회사가 직접 맡아서 하는 방식과 금리보장계약같은 상품을 통해 유입된 연기금자산을 자산운용부서 또는 자산운용자회사가 맡아서 관리해주는 두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며 금융선진국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이상품은 판매대상이 투신등 일부금융기관과 주로 연기금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금액이 워낙 고액이어서 대형사와 소형사간 규모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