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별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은 농수축협을 비롯, 새마을 금고, 신협, 자동차공제등 무려 33개조합에 달하며, 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만도 22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자 보호장치의 미흡, 공무원 순환보직제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제사업의 효율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판단이고, 국익과 공제사업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번 통합감독법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금감원의 구상은 인허가업무는 주무부처가 담당하더라도 감독업무는 공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감독법에 근거한 전문감독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금감원은 감독일원화의 대상과 관련 33개 공제사업중 보상을 못하게되는 등 피해가 불특정 다수인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호부조적인 성격의 공제조합은 제외하기로 하는등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공제사업의 감독일원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돼 왔으나 부처이기주의등의 장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전례를 깨고 이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