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유관기관의 역할과 위상 및 기능제고를 위해 대폭적인 업무위양이 검토됐으나 실제로 위양되는 업무는 이처럼 각종자격시험관리업무로 축소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양업무범위 및 제도보완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인데, 1월중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재경부령인 보험업법시행규칙에 의해 일부업무를 유관기관에 위임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의거 대리점 시험은 개발원에, 보험모집인시험은 생·손보협회로 각각 업무가 위임돼 있다.
지난 회기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넣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약 이들 업무를 추가로 위임할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을 고치면 되는데, 금감원은 현재 그 범위와 대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당초 업무위양과 관련 일부상품인허가, 소비자 보호, 분쟁조정등 일부핵심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광범한 업무이양을 검토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협회의 대주주인 구조적 한계로 이들 업무까지 협회등 유관기관에 이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이양대상을 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등 각종 자격시험의 감독관리업무로 국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무를 유관기관으로 이양할 경우 관리 및 감독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지는등 관련기관의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손보협회등 관련기관들은 가급적 업무이양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유관기관들이 업무위임에 대해 긍정적이다보니 금감원은 이들 업무를 생·손보협회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보험개발원에도 분담시킬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실무 관계자는 “생·손보협회로의 업무이양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나 고위층 일각에서는 개발원에도 일부를 넘겨주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가 어디로 이양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