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자수첩] 디지털자산 뛰어드는 증권가, 기본법 없이는 ‘반쪽짜리’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18 00:00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권 전반에 영향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 융합 기반 필요

▲ 방의진 기자

▲ 방의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증권가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섰다.

증권업계 1·2위를 다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물론 중소형 증권사까지 디지털자산 사업에 뛰어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뒤 ‘디지털X’로 새롭게 출발시켰다. ‘미래에셋 3.0’을 목표로 RWA(실물연계자산) 토큰화, STO(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공존하는 투자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 지분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분야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며 ‘글로벌 RWA 허브’ 비전을 앞세워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금융의 중심이던 증권업계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본격적으로 올라탄 것이다.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자산의 발행과 유통, 결제 방식을 바꾸고 중개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소액 단위 투자와 거래 투명성 제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디지털자산에 깃발을 꽂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통금융의 강점인 신뢰와 자본시장 인프라에 디지털자산의 효율성과 확장성이 더해지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중요한 것은 이제 디지털자산이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금융회사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의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없이는 증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도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히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증권사와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토큰화된 자산과 기존 금융상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까지 담아내는 금융시장 차원의 규칙이 돼야 한다.

점차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물론 금융은 신중해야 한다. 돈을 다루는 산업이고, 국가의 통화질서와 금융안정, 투자자 보호와도 직결돼 있다.

그러나 금융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과 제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금융회사들의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디지털자산은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산업의 가능성만 논의할 때는 아니다.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연결을 시도하는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를 담아낼 법과 제도다.

기본법 없는 디지털자산 진출은 결국 절반의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제도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미뤄진 부실 정리의 전환점: 다케나카 플랜과 일본 금융의 대수술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1990년대 일본 금융위기가 장기화된 핵심 요인은 부실채권의 규모 자체보다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정리를 미룬 데 있었다.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은행권에는 막대한 부실채권이 쌓였지만 정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기피했다. 그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이른바 ‘에버그리닝’이 나타났고 은행들은 손실을 장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의 퇴출과 부실채권 정리를 지연시켰다. 금융시스템은 겉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정리와 그에 따른 손실 인식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 2 가상자산 과세, 첫걸음은 ‘공정성’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소를 알아보는 중이에요.”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만난 한 투자자의 말이다.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과세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만큼 또다시 도입을 미루기보다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3 SK그룹 둘러싼 끊임없는 잡음의 근원지 국내 증시에서 일명 ‘기업 쪼개기’로 불리는 물적분할만큼 투자자를 자극하는 단어도 드물다. 분할한 사업부를 자회사로 만들고 상장 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모회사에 중복상장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효율화, 사업 전문성 강화 등 거창한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체감한 것은 성장 스토리 분할과 지분가치 하락이다.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규제 카드를 꺼냈다. 그 결과, 국내 주요 그룹사들이 자성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SK그룹에 대한 잡음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어 눈에 띈다.그 잡음이 커진 근원지는 반도체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