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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두나무 제재 법정공방…FIU, 1심 판결에 항소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30 15:24

'영업 일부정지' 처분 관련…FIU,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두나무 CI / 사진 = 두나무

두나무 CI / 사진 =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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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 영업 일부 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두나무 손…“구체적 지침 없어”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인 두나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FIU는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혐의가 있다며, 두나무에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적용된 사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인 두나무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규제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의무 이행 노력을 한 만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줄줄이 FIU 제재 불복

두나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FIU의 제재에 불복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9일에는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FIU는 지난해 종합검사를 통해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영업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빗썸 역시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이날 인용됐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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