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뮤직카우, 금감원에 사업구조 변경 보고…“증선위 승인 후 서비스 재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1 14:12

투자자 보호제도 신설…연간 투자한도 규정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가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보고를 마쳤다.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지난 4월 부여된 6가지 사업 재편을 이행하고 지난 19일 금감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변경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상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증선위 승인 절차 이후 재편된 사업안에 따라 신규발행 등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매해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주식과 유사하게 ‘주’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해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은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조각 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핵심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에서 부과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통시장 운영체계의 개편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 시장감시 체계 구축 등의 사항들에 대해 충실히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개발 등을 수행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물적설비 등을 확보하고 투자자 재산 및 예치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통해 도산위험을 절연했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제도를 도입하며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고객별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과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뮤직카우는 K-콘텐츠를 필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제도가 신설되면서 오는 12월 1일부터 투자자는 신규 주문 전 투자자 성향 진단을 완료해야 하며 투자 유형별 투자한도도 제한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3000만원이다.

마켓거래제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경쟁매매’였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상대매매’로 변경된다. 서킷브레이커도 도입돼 MCPI 지수가 전일보다 10% 이상 하락해 10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마켓거래가 중단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파라타항공, 美 진출 행보 박차…초대 LA지점장에 브라이언 김 선임 파라타항공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지점을 설립하고 초대 지점장으로 브라이언 김(Brian Kim)을 선임하며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지점장으로 선임된 브라이언 김은 20년 이상 항공업계 경력을 보유한 미주 시장 전문가다. 미국에서 40여 년간 생활한 그는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며 국제선 운항과 공항 운영, 영업·마케팅, 전략적 제휴 등을 담당했다.2022년부터는 에어프레미아의 초대 로스앤젤레스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LA 신규 취항 초기부터 현지 운항 및 지상조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항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마련했으며, 이후 영업·마케팅과 사업개발, 조직 및 재 2 보금자리론 지방 비중 46.5%로 추락…주거사다리·연체관리 문제도 [2026 국감-주택금융공사①]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정책금융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역시 실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대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향후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여기에 기존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3년여 만에 3배 이상 늘어나고,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채무가 남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모기지의 공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3 재난 특례 신청 ‘0’·연대보증 부담···강승준 이사장, 기업지원 문턱 '도마' [2026 국감-신용보증기금①]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지원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용요건과 이용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증심사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남은 예외,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검증도 과제로 제시됐다.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채권은행과의 연계 강화, 보증기준 보고, 연대보증 제도 개선 검토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피해기업 있는데 특례 신청 없어···요건·절차 재설계 요구가장 직접적으로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집중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