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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신차교환보상' 단독보험 출시...1년 내 차량까지 가입 가능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2 10:01

출고가 30% 이상 수리비용 발생 시 '신차가액 교환비용' 보상

하나손해보험이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하나손해보험이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신차교환보상 단독보험을 출시했다.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고객 필요 시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앱’에서 편리하게 가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이 타 특약 대비 확대됐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입됐지만 해당 보험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 가능하다.

또,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 차량등록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시 수리 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비용(신차를 재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되기 때문에 차량파손으로 심리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된 기존 특약과는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차 구매 가입자가 증가됨에 따라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사고 시 보장을 강화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나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차 가격경쟁력 강화로 1년 이내 차량 가입 실적이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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