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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확대부터 GA 공시 강화까지,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8 11:5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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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연말을 맞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가장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장기기증자의 의료비 보상범위가 명확해진다.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변경된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도 보상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는 과정에 시행한 지방흡입술이 보상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37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34%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올해는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37개로 확대·실시하고 오는 2020년에는 그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 내년 확대 실시되는 37개 시·군·구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은평·마포), 인천(남동·계양), 경기(용인·김포·양평)이며, 지방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영도·수영), 대구(남·수성),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 울산(중구·울주), 세종,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제주·서귀포) 등이다.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여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 설립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사고접수건에 대해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전문 변호사 30명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비율 심의를 결정한다.

이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심의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향후 소비자 편의와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월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된다. 소속설계사가 100명이 넘는 GA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6월부터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가 제공되면서 보험의 불완전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개편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비율 등 보험설계사 신뢰도 정보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된다.

GA의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GA는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GA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내년 하반기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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