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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54건 적발…건산연 "제도적으로 각종 불법행위 막아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0 09:24

건설현장. 사진제공=픽사베이

건설현장.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82.8%인 574곳에 대해 이뤄진 중간결과 총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 상황을 오는 14일까지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21건은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뒤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면허자격 정지의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처해진다. 1차 위반 시 3개월·재차 위반 시 6개월·3차 위반 시 12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한 월레비 요구와 작업 거부 등으로 몸살을 겪었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대부분 정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첫 주차인 지난달 15~22일엔 현장 164곳서 33건을 적발했다. 둘째 주차인 지난달 29일까지는 280곳 중 15건, 셋째 주차 130곳 6건으로 크게 줄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현장의 85%가 정부 대처로 정상화됐다. 연구원 측은 국토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전국 516개 현장 대부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점검 현장의 85.5%(441곳)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100% 정상화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14.5%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2%, 85% 수준 현장은 4.5%이며, 나머지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에도 국토부의 특별 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과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불법행위 DB 구축,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사유 인정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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