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車사고 과실비율분쟁 운전자 10명중 8명 "내가 피해자"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2-04-20 12:5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의 82.8%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심위에서 심의결정된 1만861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과실비율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로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주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이 다른 경우가 81.5%였다.

심의를 청구한 당사자의 55.7%는 자신이 무과실이라 주장했고 82.8%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사고 유형은 차선(진로) 변경 사고가 2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는 6.5%, 동시차로(진로) 변경 사고는 5.7%였다.

사고 당사자의 91.4%는 협회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합의해 분쟁을 해소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 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5월말 발표)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