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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상향…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2 21:31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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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정부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 다만 세법 개정안 내용은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보유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0.6~3.2% 수준인 종부세율은 개정 후 1.2~6%로 변경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안을 밝혔다.

◇ 앞으로는 1주택+1분양권 소유한 사람도 2주택자로 분류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바뀐다. 현행 체제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에 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님에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정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법 개정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상승, 소득 없는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늘려

내년부터 과세되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어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일반과세자는 구간별 세율이 0.5~2.7%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자는 0.6~3.2%로 세율이 더 높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2.16 대책과 동일하게 0.6~3%로 높아지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혹은 3주택 이상자는 역대 최대수준인 1.2~6%로 높아진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인 6%가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및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규제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100%p 높인다. 상한선이 높아진 만큼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당해년도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가 일반 기준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자 300%로 조정된다.

1주택자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는 높인다. 고령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제율을 높여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보유 공제는 5~10년은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지금과 같아지지만,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의 한도는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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