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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주고, 인센티브는 왜 안주는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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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18 20:23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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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주고, 인센티브는 왜 안주는가
최근 정부는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에 힘쏟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부업 상호 표기 의무화’, ‘계약시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허위,과장 광고 규제’, ‘대형사 분기별 모니터링’, ‘영업현황 보고제도 강화’ 등 대부업체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제안내용이 예전의 정책들처럼 규제일변도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업계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를 해 본적이 없다. 대부업 투명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연히 업계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리업계는 대부업 양성화를 위하여 ‘규제정책’ 못지 않게 ‘지원정책’이 중요함을 지난 몇 년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를테면 ‘회사채 및 ABS 발행’, ‘손비인정범위 확대’,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이 그렇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대하여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 없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껏 대부업 규제책은 여러차례 나왔지만, 지원책은 단 1건도 없었음이 이를 말해준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하지 않는가.

대부업자를 준범법자로 여기는 네거티브(negotive)한 정책만으로는 대부업시장을 정화하고 많은 대부업체를 바르게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제를 풀어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포지티브(positive) 정책을 과감히 펼칠 필요가 있다. ‘낙인과 멸시’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대부업을 순화시키고 건전화시킬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일본이 좋은 사례이다. 일본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사회여론에 맞서 84년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포지티브 정책을 과감히 펼쳤다.

정부 주도로 대부업협조융자단을 결성해 모범 대부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90년대 초반에는 논뱅크규제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을 확대해 주었으며 대형회사에 대한 기업공개도 허용해 주었다.

이 결과 일본 대부업체는 연 70%에 달하던 대출금리를 현재 20% 중반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서민들도 대부업체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의 과감한 대부업체 지원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 여론이 안좋은 대부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선뜻 내놓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감독기관마저 외면한다면 지금상황에서 누가 대부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원컨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허울좋은 편의적 정책이 시장을 망친 과거의 많은 사례를 되밟지 않기를 바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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