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위장 ""횡령사고 조흥銀 경영진 엄중 문책""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4-28 17:59

"거액 개인 선물·옵션계좌 모니터링 강화"
윤증현 금감위장 정무위 업무보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조흥은행의 360억원 횡령사고와 관련, 경영진을 포함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데 기인한다"며 "조흥은행의 경우도 ▲상호견제 기능 미흡 ▲형식적인 일일감사 ▲잔액대사 소홀 등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하지 않은게 원인"이라고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번 조흥은행의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사고관련자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고발생 직후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사고 유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재점검 등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그는 "사고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해 테마검사를 강화하고, 거액자금이 입금되는 개인 명의 선물·옵션계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의 자발적인 분식회계 해소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과거분식을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해소한 경우 감리에서 제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독을 실시해 사전 부실감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증선위의 감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자료 심사후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하고, 증권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대응해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만기도래 집중 등 가계대출의 잠재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단위 만기연장 관행 등에 따른 대출만기구조 단기화 현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