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금융 분쟁 조정 처리 방식 개선… ‘11월부터 신속 상정 제도’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25 20: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최근 늘어난 금융소비자-금융사 분쟁 영향
금융 분쟁 조정 제도 신속성‧독립성 강화 조치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 중복 제외 허용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7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금융 분쟁 조정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7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금융 분쟁 조정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금융 분쟁 조정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신속 상정 제도’(Fast-Track)도 운영하고 심의 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매도 증권 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등 그간 금융위 옴부즈맨(Ombudsman‧민원 조사관) 운영을 통해 발굴한 과제도 동시에 개정한다.

최근 금융상품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아지는 데 따른 조치라 보면 된다.

금융위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에 분쟁 조정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합의 권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1일 공포 뒤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에 따르면,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 민원 접수는 4년 뒤인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했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만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분쟁 조정 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 금융위 옴부즈맨 제도로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했다.

우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신속 상정 제도’가 눈에 띈다.

기존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 조정 → 합의 권고 →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젠 신속 상정 절차를 거치면 ‘합의 권고’ 절차는 생략해도 된다.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 받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 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하위규정인 ‘금융 분쟁 조정 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 위원 구성 방식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통상 조정위원회 회의 때 34명 위원 중 6~10명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위촉된 위원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회의에 참석할 위원이 공정하게 지명되도록 관련 기준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 증권 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 예정된 다음 달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및 ‘매도 증권 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남기천號 우리투자증권,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 94%↑…IB 수수료 수익 성장 견인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우리투자증권(대표이사 남기천)이 IB(기업금융) 부문 성장에 힘입어 2026년 3분기 누적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다만 3분기만 보면,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비이자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직전분기 대비 영업익·순익은 감소…"2030년 종투사 도약 목표"우리투자증권은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 312억원, 당기순이익 282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2%, 27.3% 증가한 수준이다.다만 3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소폭 감소했다. 3분기 개별 당기순이익은 30억원으로, 직전 분기(110억원) 대비 72.7% 감소했다.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 2 오세훈 무죄에 테마주 급등…진양화학·진양산업 상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진양화학과 진양산업은 상한가로 마감했고, 진양폴리도 28% 넘게 올랐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양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542원(29.81%) 오른 2360원에 거래를 마쳤다.오전까지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진양산업도 29.79% 오른 5490원에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진양폴리는 장중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뒤 28.85% 오른 2665원에 거래를 마쳤다.이들 종목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증시에서 오세훈 테 3 강성묵號 하나증권, 3분기 누적순익 2834억원…"관리기조 유지·신성장동력 확보 집중"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하나증권(대표 강성묵)이 올해 3분기 누적 순익 2834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이익의 기여도가 높았다. 다만, 개별 3분기만 보면 증시 거래대금 감소, 금리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수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문 별 적극적인 관리 기조하나증권은 2026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6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3분기 누적 순이익(지배지분 기준)은 2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했다.개별 3분기 영업이익은 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8% 감소했다. 3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6% 줄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