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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절충안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4번째 합의 무산, 피해자 인정기준 등 난항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7 09:23

야당,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및 미반환 보증금 사후정산 등 제안
여당, 채권 매입에 지나친 세금 투입 경계...22일 추가 회의 예고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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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네 번에 걸친 여야의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며 법안 마련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3일, 10일에 이어 지난 16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22일 추가 회의를 예고했다.

기존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반대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해당 안이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자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정산 등의 내용이 담긴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중 ‘미반환 전세보증금 사후정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란 소액보증금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현행 체제에서는 보증금의 대략 3분의 1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야당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기준보다 높아도 일괄 적용하고, 적용 시점을 근저당권설정 시기가 아니라 임대차계약 시기로 변경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채권을 정부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이는 민주당 측에서도 전세사기 대책으로 언급한 바 있는 부분이다.

최우선 변제 제도 현실화 역시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의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여야가 피해자 인정 범위를 두고 극한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고, 이런 종류의 회의가 단번에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좀 더 진일보한 결론이 도출되야 하는데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거의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을 못 준다고 무책임하게 나온다"며 "서민들은 평생 일하며 열심히 모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4번째 회의 전인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방법을 써도 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거나, 전세대출 부담으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분들이 가장 절박한 피해자들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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