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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 등록 최대 627일 소요…자료보완 장기화로 처리지연 [2022 금융권 국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1 08:37

법률 상 2개월 이내 등록 결정…검토기간 미포함

2017년~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등록제 처리 소요기간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2017년~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등록제 처리 소요기간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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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료보완 장기화로 사업 등록 처리가 최대 627일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기간 길었던 사업 유형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가 차지하는 만큼 전반적인 인허가 등록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허가 등록제 처리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처리 완료된 건 중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은 등록에만 무려 62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대다수의 등록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금융당국은 그 내용을 검토해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 처분을 위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기간 내에 등록을 해줘야 하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흠결의 보완을 위한 자료보완, 사실조회, 소송 등 검토기간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박재호 의원은 금감원이 이러한 법적 조항을 악용해 자료보완 장기화를 이유로 등록을 미루는 정황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처리 완료된 건 중 소요기간이 길었던 상위 10건 중 인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제였다. 이 중 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조사로 인한 심사중단으로 처리가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자료보완 장기화로 인한 처리지연이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신기술금융사업자, 감사인 등록 등 등록지연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등록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관적 판단 요소 부분을 들어 자진철회를 유도하거나 법에서 보장된 자료보완 기간을 악용해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는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호소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별도 안내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등록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용으로 이어져 등록 처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재호 의원은 “등록제는 인허가와 달리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해줘야 하는데 그 일정한 요건에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등록제 운영 취지에 맞게 자의적인 등록 요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변경하고 등록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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