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카드론도 반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6 12:25 최종수정 : 2021-10-26 12:34

개인별 DSR 일정 6개월~1년 앞당겨
전세·중도금 대출은 적용대상서 제외
2금융권 DSR 기준 60%→50% 강화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카드론도 반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우선 차주 단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는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단 내년 1월 이후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개인별 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등이다.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 신규대출은 규제 적용 대상이지만 기존대출을 기한연장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 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에 2억원을 넘는 대출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며 “예컨대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금액을 늘리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과 중도금대출 등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업권별 차주 단위 DSR은 은행 40%, 2금융권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2금융권 차주 단위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또 최근 풍선효과로 급증한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80%로 설정해 분할상환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73.8%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분할상환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한다. 다음달부터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 시 최고경영자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중단이 없도록 분기별로 공급계획을 나누도록 규제한다. 가계대출 취급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한다. 또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지속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DSR 관리기준 강화 ▲전세대출 상환 능력 원칙 적용 ▲스트레스 DTI 내실화 및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카드론도 반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 중구의회, 관광 분야 규제혁신 연구 착수 서울 중구의회가 관광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중구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윤판오 의장과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가 추진한다. 연구회 대표는 손주하 의원이 맡았다.연구용역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 현장을 반영해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과업은 중구 관광 2 유찬종 종로구청장, '용산 노른자' 부동산 23.8억원 신고…실수요 정부정책과 온도차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있는 건물의 가액을 23억84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지역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재산으로 신고해 보유 부동산의 소재지와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 자산에도 관심이 쏠린다.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총 29억19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 재산은 39억9527만원이다. 유 구청장의 재산 신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 용산동5가 건물이다. 본인 명의의 건물은 면적 124.80㎡으로, 신고가액은 23억8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재산 3 '암살자(들)' 논란에 키움증권도 유해진 광고캠페인 종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광고 활동으로 번지는 가운데 키움증권이 유해진을 앞세운 광고캠페인을 종료했다.키움증권은 예정된 캠페인 종료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유해진을 둘러싼 논란이 광고업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캠페인 노출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배우 유해진을 모델로 진행해온 광고캠페인을 종료했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유해진 배우를 모델로 한 광고캠페인은 종료됐으며 새로운 광고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키움증권은 이번 캠페인 종료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고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