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매입 참여기관들은 담보채권을 1달에 1번, 91일동안 총 3번에 걸쳐 참여기관이 지정하는 때에 교체할 수 있다.
그는 "2008년 시행했을 당시에는 시스템상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참여기관들의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