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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대량매도에 MBK·영풍이 이득" 고려아연 금감원 진정 결과는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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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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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이 의심하고 있는 'MBK·영풍 시세조정 의혹'이 이번 경영권 분쟁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진행한 두 차례 공개매수와 관련해 수상한 매매 행위가 있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14일 MBK·영풍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이후 같은달 17일 진정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9월26일), 83만원(10월4일)으로 두 차례 인상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10월 14일 상대의 시세조정 행위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일 오후 1시경 주가가 82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2시간 뒤엔 5%가 하락해 최저가인 77만9000원을 기록했다. 주가 차트를 보면 특정 시점에 걸쳐 매도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주가 하락 배경에는 특정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일반주주라면 83만원인 영풍·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데, 차트에 등장하는 대량 매도자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은 해당 대량 매도자가 시장가로 곧바로 매도했다는 점을 의심했다. 일반 투자자라면 이익 극대화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주가 흐름을 보며 지정가 매도를 선택한다.

고려아연 10월 14일 오후 주가 차트. 출처=삼성증권

고려아연 10월 14일 오후 주가 차트. 출처=삼성증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노렸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주체가 MBK·영풍이라는 것이 고려아연 진정의 핵심이다. 만약 당시 고려아연 주가가 82만원에서 추가 상승했다면 MBK·영풍가 제시한 가격(83만원)에 응할 일반주주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금감원 진정서에 "성명불상자가 고려아연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그 행위는 영풍·MBK 연합에 유리한 공개매수 결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후에 이뤄진 시장가 매도 주문 내역과 주문자에 대한 실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또 "시세조정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주가 하락 이후 고려아연 주주들이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얼마만큼 응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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