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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회원사 자율 예방체계 구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1-11 14:08

시스템 개발 거쳐 2022년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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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2022.01.11)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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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회원사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재확립했다.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한다. 호가분석 등 사실관계는 회원이 확정함을 전제로, 규정 해석을 통한 불건전주문 판단 및 조치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제시한다.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감리·제재 시 면책이 부여된다.

또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정비했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 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서 회원의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한다.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한다.

체결의사 없는 허수성호가와 매매체결(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시세를 왜곡시키는 등 복합 유형의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도 마련한다.

거래소는 회원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선 과제들을 논의 후 회원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한국투자증권 전무)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서 금년(2022년)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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